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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4일)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
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