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의 황당한 신고를 거듭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A 씨를 추적해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신속한 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