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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을 벌인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입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