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당시 소음·진동 상당해"
↑ 뺑소니 / 사진=연합뉴스 |
차량 범퍼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발뺌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오후 5시 50분쯤 충북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자전거 운전자 80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 근거로는 A씨가 사고로 넘어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
김 부장판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