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비로 결제 후 보전받는 내용으로 변경, 인지 못해"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국가유공자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오늘(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20분쯤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산시에서 버스에 타면서 버스기사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기사는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