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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에 음주운전까지…상습적으로 범행 저지른 50대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4-03-02 09:16 l 최종수정 2024-03-02 09:41
1심, 징역 2년 실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 = 연합뉴스
↑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 = 연합뉴스

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몰카 범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원주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습벽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단속된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20여일 뒤인 같은 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0시 3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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