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제폭력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폭행을 하는가 하면,
↑ 출처: MBN |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머리카락까지 자르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죠.
↑ 출처: MBN |
이번 '취[재]중진담]'에서는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들의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총 77,150건이었는데요.
1달에 6천 건이 넘게 교제폭력으로 112 신고 전화가 접수된 셈이죠.
신고 건수는 2021년(56,830건)부터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 또한 함께 늘었습니다. (2021년 10,554건, 2022년 12,841건, 2023년 13,939건)
하지만 신고 대비 검거 피의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20%가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동시에, 검거율은 여전히 낮은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출동 건들이 현장에서 종결 처리되기 때문인데,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 형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상해·협박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형사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례가 워낙 다양하지만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 위협 등에 못 이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언제든 '보복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보복 범죄를 막아줄 장치 중 하나인 '피의자 구속 수사' 비율은 최근 몇 년 간 1~2%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출처: MBN |
지난 21일 MBN이 보도한 '무차별 교제폭력 사건'도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및 청구 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교제폭력 사건 피의자의 혐의가 단순 폭행 등으로만 적용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인 거죠.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에 CCTV 기기를 설치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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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실시간 상황 체크를 하는 동시에, 사건 종결 후 2일, 7일, 15일, 30일 등 단위로 주기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추가 범죄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제폭력범들도 스토킹 피의자나 가정폭력 피의자의 경우처럼, 소위 '전자 발찌'라고 부르는 전자 장치를 '선제적으로' 부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가정 폭력의 정의에 연인 관계도 포함하거나, 영국처럼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강요와 통제만으로도
[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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