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에 이르자,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글쎄요.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기간동안 PA 간호사를 임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당국이 아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서울 대학병원 소속 PA 간호사
- "(명확한 규정 없이) 그냥 하면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병원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발을 했을 경우 결국 본인이 또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건 지난 4년간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의료계 파업 당시 병원을 지킨 간호사들이 무더기 고발을 당했고, 지난해에도 PA 간호사 채용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형사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만으로도 법적 보호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어쨌든 기관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리는 고소·고발 이런 거에 대한 방어, 법적인 방어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그러나 간호사들은 의료 공백 해소에 동참하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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