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자 정부는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막기 위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에 고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과 분쟁의 위험성까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쪽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특례법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지만, 계약 포기 방식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섭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 수준인 8,900여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가 첫 고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