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고발…선동 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오늘(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입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