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 사진=연합뉴스 |
"동료 수감자에게 글씨도 알려주고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오늘(27일) 법정에 선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62) 씨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최후변론 하세요"라는 말을 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먼저 무지한 행동으로 조합원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는 구속 이후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도소) 안에서 영어사전을 구입해 외국인 수감자에게 반성문 작성 등을 알려주고 다른 수감자에게도 봉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조금씩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교정 시간을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밖에서 구명 운동을 하는 조합원님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조합원 2천300명·축협 직원 100명과 소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조합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잠시라도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 씨는 손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멘 듯 잠시 발언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며 감정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숙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축협 직원들을 손과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앞서 지난달 검찰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