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5 / 사진=연합뉴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