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 중"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조속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다시 한 번 오는 29일이 복귀 마지노선임을 알리는 한편, 최근 알려진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단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여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 드린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