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을 이용하던 한 여성 고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은 사연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이 날 오전 3시 30분쯤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당시 상황을 알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B씨는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보니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아 수상함을 느낀 B씨는 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록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옆 칸에서 나온 사람은 남성용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A씨.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B씨는 즉각 A씨에게 다가가 "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물었습니다. A씨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B씨는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라며 멱살을 잡아 붙들었습니다.
이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처음 범행을 부인했지만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는 경찰의 말에 침묵하고 현장에서 연행됐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올라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400만 회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