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고 하는 등 지속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모든 게 다 알려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만 욕할까?'라고 지정해 B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B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작년 10월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에도 주거지를 찾아와 살피다 집에 없는 것으로 보이자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내일까지 답 없으면 다 끝내자'로 바꾼 뒤 "무슨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냐", "경찰이 한 번 더 전화 오면 너도 고소할 거다"라며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