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후보자 지위 잃어도 다음 채용에 응시할 수 있어
↑ 소방학교에서 폭염과 싸워가며 고강도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신임소방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를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들이 졸업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심의 대상자인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에게 졸업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교육생들은 지난해 12월 중앙소방학교에서 5주 심화교육을 받던 중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 대상화했습니다.
'수료하면 룸살롱에 가자, 안마방은 우리 모임 회식장소' 등의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또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이 차등 부과했습니다.
당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해
부적합 교육생들은 조만간 임용심사위원회에 다시 회부됩니다.
여기서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면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다만,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어서 '솜방망이 징계'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