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원주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16세 B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라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에는 B군이 본인의 모친에게 서큘레이터를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