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시행된 지 96일 만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우리나라 최초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21일) 서울 강남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와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을 들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우수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