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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1심 실형 경찰간부·검찰 항소

기사입력 2024-02-20 16:13 l 최종수정 2024-02-20 16:22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

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등 주요 피고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박 전 부장 등이 처음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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