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을 때 병원 수련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휴
복지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고발된 경우가 있다면, 고발 당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3일 이내에 조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