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9일) 오후 4시 30분쯤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금 주인 A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절도가 아닌 사기 사건으로 보고, 용의차량으로 지목된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수배하는 등 용의
또 A씨가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 실제로 10억원이 맞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돼 일단 사기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이라며 "신고자가 데리고 온 인물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