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대검에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며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등에 나서며 '의료대란'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