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후 강원 평창 가스 폭발 사고로 초토화 된 마을 / 사진=연합뉴스 |
새해 첫날 강원 평창에서 일어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환자 2명 중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젯(18일)밤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강모(35)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사고 당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또 다른 중환자 이 모(62) 씨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강 씨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폭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일 벌크로리 기사 A(57)씨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