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길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3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 씨(26)에게 욕설을 하며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A 씨는 바닥에 쓰러진 B 씨가 정신을 잃은 후에도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B 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
다만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