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배민1플러스로 주문하도록 유도…울며 겨자먹기로 가입"
"가게 자체 배달 하고 싶어도 주문 급격히 줄어 배민1플러스 가입해야"
업계 60% 점유한 배민…매출 상대적으로 적어 플랫폼법 규제대상 안 될 듯
↑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 사용 모습 / 사진 = MBN |
정보기술(IT)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이 지난 달 중순 내놓은 '배민1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외식업주들의 불만이 최근 폭주하고 있습니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뜰·한집배달로 표시되고 있으며 '정률제 수수료' 기반의 정책입니다.
배민은 지난달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자체 배달은 '배민배달'로,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은 '가게배달'로 각각 이름을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쓰는 '배민배달'(한집·알뜰배달)은 업주들에게는 '배민1플러스' 상품이고, '가게배달'은 업주가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광고로 가게를 노출합니다.
기존 대다수 소상공인이 선호하던 울트라콜(깃발 광고비) 상품은 배민에 고정된 금액의 광고비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배민의 새 상품인 '배민배달'(업주 상품명 배민1플러스)은 업주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아지는 정률제입니다.
또 '배민1플러스' 상품에서 업주가 배민에 지급하는 배달요금은 지역에 따라 2,500∼3,300원(부가세 별도)인 데다가 업주는 결제수수료 1.5∼3%(부가세 별도)도 배민에 내야 합니다.
↑ 배달의민족 라이더 자료화면 / 사진 = MBN |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은 왜 '가게 배달'을 하지 않고 '배민 배달'에 가입한 걸까.
우선, 배민이 '배민 배달'에 가입한 업체를 눈에 잘 띄게 배치하고 프로모션도 대대적으로 벌이기 때문입니다.
한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민이 배민 배달로 주문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배민 공식 SNS 댓글에도 "배민이 '가게 배달'을 작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가게 배달로 들어가 쿠폰 받기를 누르면 '배민 배달'로 들어가게 유도한다"는 지적이 달렸습니다.
'가게배달' 상품으로 고정비를 지출해 온 많은 업주들은 이번 요금 개편 이후 기존 방식(가게배달)의 주문이 급격히 줄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새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합니다.
배민이 관련 업계 6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업주는 "배민과 쿠팡, 요기요 등 3사를 모두 이용하고 있지만 배민을 통한 매출이 70%를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배민1 상품을 이용하던 업주가 배민1 플러스 가입을 따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전환되도록 한 것을 놓고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일부 업주는 자신도 모르게 배민1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사장님들이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액제 상품은 지금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배민의 수수료율(배민1플러스 상품)이 국내 주요 3개 업체 중 가장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기준으로 배민 6.8%, 쿠팡 9.8%, 요기요 12.5% 등입니다.
하지만 외식 업주들은 "배민이 시장의 3분의 2가량을 지배하고 있어 낮은 수수료율이 큰 영향이 없고, 수수료 정책이 개편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토로합니다.
↑ 플랫폼법 관련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사진 = MBN |
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규제 대상에 배달의민족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매출 1조5000억 원 이상·이용자 수 750만 명 이상' 등 정량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