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온라인 공간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리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 등 마약류를 언급하는 은어가 포함된 해당 글은 4글자로 돼있었고, 재판부는이같은 A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
같은 법 제3조 12항에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