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각각 범칙금 부과
↑ 유동규 전 본부장 /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오늘(17일)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번 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사고는 3차선 도로 위에서 1차로의 화물 트럭과 3차로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동시에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우측 전면부와 유 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았습니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음모론이 확산하자 유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