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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4개월 더 늘었다...강제추행도 유죄

기사입력 2024-02-16 09:26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8살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23살 강 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습니다.

또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강 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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