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시사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신 연구위원은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 심판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한편, 징계로 해임 되면 3년 간 변호사는 될 수 없지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낸 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