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제한' 요건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살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당 조건이 폐지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라면 모두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 받게 됩니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치구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됩니다.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