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해고 무효"…2심에서 판결 뒤집혀
↑ 농협중앙회 / 사진=연합뉴스 |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투잡'을 한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았습니다.
이후 2018년 회사에서 적발돼 징계 해고됐습니다.
장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했으나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사건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농협 측이 정 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 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농협은행에서 징계
정 씨도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협 조직 내 다단계 투잡 관련 소송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