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견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 사진=연합뉴스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더 추가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사건은 전면 재수사했습니다. 이후 장 씨를 비롯한 공군 관계자들에게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장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2년 9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