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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대신 폭력…돈 안 준다고 80대 엄마 폭행한 60대 아들

기사입력 2024-02-10 16:36 l 최종수정 2024-02-10 16:42
"죄질 매우 나쁘지만, 엄마는 처벌 원하지 않아"

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자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8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

다.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가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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