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간 단일화·당내 경선 대체 가능
↑ 총선 모의개표 / 사진=연합뉴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늘(10일)부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시 선관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