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48억원 가로채며 전세사기
피해자 4명 극단적 선택…1심 선고 항소
↑ 기자회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0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은 전체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에 대해서만 열렸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이었습니다.
오기두 판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남 씨를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징역 15년이고, 이를 넘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수 피해자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