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방범이 허술한 농촌 빈집에서 금품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경북 영천의 한 주택 안방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농가 6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한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