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미국은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온 절도범들이 물건을 마구 담아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 인터뷰 : 가게주인
- "경찰은 텅 빈 가게에 제대로 도착했지만 간발의 차로 놓쳤어요. 경찰 규정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게 둔 거죠."
사람에 대한 폭력이 없다면, 경찰의 속도위반 추적과 CCTV 등 영상장치 사용이 규제됐기 때문인데,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런던 브리드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
- "지금 우리는 휴대전화를 언제든 꺼내서 녹화하죠? 이런 기술을 범죄 발생 이후뿐 아니라, 그 전에라도 예방을 위해 쓰면 안 되나요?"
▶ 인터뷰 : 조세 버나 / 인권활동가
-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법안은 오는 3월 5일 표결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