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꿩을 잡으려고 엽탄을 쐈다가 인근 행인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으로 행인 63세 B씨를 맞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 안에서 꿩을 잡으려고 최대 도달거리가 190미터인 엽탄을 쐈습니다.
B씨는 80미터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있다가 눈 밑에 탄환이 박혔고,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상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나 축사 주변 100미터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인천 중구청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