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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부족하다"…전세사기 '건축왕'에 법정 최고형

노승환 기자l기사입력 2024-02-07 19:00 l 최종수정 2024-02-07 19:38

【 앵커멘트 】
무려 563명에게서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최고 형량을 올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해자 563명에떼인 보증금 453억 원.

인천 전세사기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법원은 엄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115억5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보증금 피해 453억 원 가운데 148억 원에 해당하는 1차 기소 사건에 대한 판결만 이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피고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최고 15년인 형량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더 엄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 해야 15년입니다."

피고인 남 씨는 선고 직전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건축업자 남 씨는 이번에 선고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최종적으로 그가 받을 형량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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