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금란 AI선거전략연구소 전문위원 |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정말 훌륭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극찬을 받은 '이것'. 지난해 새해 업무보고를 받던 윤 대통령의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챗GPT가 작성한 신년사에 감탄을 표하며 공직자들의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챗GPT에 대한 관심은 최근 여의도 주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총선 60여 일을 앞둔 지금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은 공약 준비에 분주한데, 얼마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걸 까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총선에서도 챗GPT를 활용해 △선거 공약 개발 △연설문 △로고송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콘텐츠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8월부터 특별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는 챗GPT 등 AI를 통해 도출된 글과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활용해 유권자 맞춤 공약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정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설문을 작성할 때도 사용 가능한데, 다만 AI가 작성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챗GPT가 정당과 후보자 간 정책 공약을 비교·평가한 내용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챗GPT로 도출한 내용임을 밝혔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챗GPT를 기반으로 한 공약 또는 정책 등을 활용할 경우 그 행위자가 내용에 대한 법적책임 주체이며, 후보자와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챗GPT가 제공하는 자료와 아이디어를 사용해도 좋지만 아직은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챗GPT는 어떻게 공약 초안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이 정치 기사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읽어 지식이 높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이미지나 음성을 이해하고 답하는 대규모멀티모달모델(LMM)까지 확장돼 구체화한 공약까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진=뤼튼 캡처 |
MBN은 철도 지하화와 연관된 서울 영등포 공약으로 무엇이 있냐고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공원, 문화시설 등 철도 지하화 후 재개발·재건축 계획 △펀딩 및 재정 구조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실 비서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후보자 공약의 시발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지만, 기본 자료조사부터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할 때 도움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위로 특정 정당에 대한 공약을 제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타겟팅 할 경우 자세한 선거 공약을 써내려가며 심지어 배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보니 AI가 정치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미래를 예측해 보면 LMM이 인간을 대체해 사회적, 경제적 활동뿐 아니라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AI가 정치적 이념도 가져야 하는데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확성·편향성 등은 "편향성이 각 정치 집단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직 글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필터링이 필요하다"며 "
올해는 4월 총선부터 11월 미국의 대선까지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AI를 통해 지역 맞춤형 공약이 나와 유권자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