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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폭행' 바리캉 남성,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2024-02-06 19:31 l 최종수정 2024-02-06 19:32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법원. /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폭행·강요·특수협박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 씨가 어제(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심리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앞서 지난 2일 A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B(21)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 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

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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