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지 10년 만의 판결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물질을 사용하도록 둔 것은 위법"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3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살균제를 만든 제조사와 납품업체는 물론 국가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렸지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해성 심사 등은 당시 시행되던 법에 따른 것이었고, 국가책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5명이 불복하며 2심으로 이어졌고, 2018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조사 내용도 증거로 제출되는 등 항소심은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유해성 심사와 공표가 이뤄졌다"며 "환경부 장관 등 공무원의 재량권이 위법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위자료 성격의 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어 5명 중 3명에게만 300~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기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변호인
- "보상을 받는 걸 지원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통받은 시간을 보상하긴 너무 부족하다며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00명이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