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1심 전부 무죄…"범죄 증명 없다"

기사입력 2024-02-05 19:00 l 최종수정 2024-02-05 19:03

【 앵커멘트 】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합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합병의 불법성이나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제일모직의 3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승계계획안인 '프로젝트-G'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허위 호재를 발표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 등을 통한 시세조정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이 회장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5개월여 동안 100번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불공정한 비율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건 역시 "사업방향을 검토한 정도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김유진 / 변호사(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다른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은재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