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정선엽 병장 추모하는 유족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사망 과정이 다뤄져 다시금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 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