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한밤중 주택가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른 것을 빌미로 한 갈등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오늘(5일) 이웃 간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고가 접수돼 주민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주시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당사자들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이뤄진 약식 조사에서 주민 A씨는 "옆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밤마다 노래를 불러 괴로웠다"며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이웃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다"고 진
상대 주민 B씨는 "큰 돈 들여 방음 설치를 했다"며 "옆집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관련해서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폭행으로 신고했다"며 "양쪽 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