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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부당합병' 삼성 이재용, 1심 전부 무죄

기사입력 2024-02-05 15:38 l 최종수정 2024-02-05 15:46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경영상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에 사업적 목적도 있다면서 단지 이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승계하는 것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간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할 만

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항소 등을 통해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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