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내일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4-02-05 12:13 l 최종수정 2024-02-05 13:02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
↑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내일(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

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일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