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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자녀 태어나면 '1억 원' 지급…통 큰 회사 어디?

기사입력 2024-02-05 11:56 l 최종수정 2024-02-05 12:11
출산장려금 지급 시 세액 면제도 제안…셋째 태어나면 영구임대주택도 고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오늘(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같은 방침을 소개하면서 "해당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입니다. 부영그룹은 해당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법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헤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0여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온 이 회장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도 참여시켜 영구임대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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