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서는 관심을 끄는 선고가 2건 열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고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이 회장 본인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회장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지난해 11월)
-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시간 진행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는 임 전 차장에게는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