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교습소 원장이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교습소 폐쇄 처분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 원장이 가족의 이름으로 교습자를 변경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학생이 건물에서 도망치듯 나오고 그 뒤로 한 남성이 쫓아옵니다.
가파른 내리막에서 학생은 넘어지고 남성에게 붙잡혀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교습소에서 중학생 A 군은 '진도가 늦다'며학원장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B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A 군 아버지
- " 아이는 이제 정신적 불안 증세로 인해 가지고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A 군의 아버지는 B 씨가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지난달 초부터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등에 교습소 폐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학원장은 가족 앞으로 교습자 변경을 신청했는데, 감독기관인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교습소 폐지나 6개월 이내에서 교습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A군 측은 B씨가 미리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당국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미리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서부교육지원청
- "어떤 행정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이런 변경 수리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수리를 못 할 근거가 없습니다."
B 씨 측은 MBN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새봄